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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연말정산

웁스123 2013. 1. 20. 15:43

원천징수란?
매달 급여를 받으실겁니다. 100만원이면 뭐 4대보험 6만 세금 4만 이런식으로요.
왜 뗘가냐구요? 1년 있다가 정산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낼수도 있고, 못 낼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회사에서 받으시는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 한 후 지급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 해가는 행위 자체를 원천징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원천징수 한 세액이 없으면 어쩌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받고 있는 월급이 있습니다. 그 돈은 4대보험갑종근로소득세(이하 갑근세) 라는 것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이 갑근세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표의 룰에 따라
일단 적당히 떼어 냅니다. 당연하죠, 이분이 일년후에 카드를 얼마쓸지 얼마를 공제받을지
매달 어떻게 알겠습니까? '_ ' 또 중간에 일을 그만둬서 세율이 바뀔수도 있구요..

그래서 다음해 초 일년간의 총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등 소득공제를 다 한 후에
정확한 세금을 나오면 적당히 떼어내었던 세금과 계산해 봐서 계산 한 돈이 더 많으면 다음달 월급에서
차감하게 되는 것이고, 생각보다 많이 떼었다면 돌려 줍니다. 조삼모사의 개념 이죠
어짜피 내가 받은 월급에서 떼었다가 다시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산에 얼마를 돌려 받았느냐 보다는 실제로 내 세금이 얼마느냐가 중요한겁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40만원 돌려 받았어 잘된거야?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건 회사의 회계 실무자 분께서 처음부터 월급을 좀 넉넉하게 떼시느냐
아니면 그냥 요율대로 떼시느냐 ; 가감 없을 만큼 딱 맞춰 떼느냐 그 차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연말에 많이 돌려 받고 싶으시면 회계 담당자 분께 제 소득세는 좀 많이 떼달라
라고 하시면 뱉어 낼 일이 없겠죠 -_ -;; 

그건 정말 이번달 월급 100만원 받을꺼 95만원만 받고 그거 연말에 돌려 받는 것 밖에 안됩니다.




연말정산은 모두 다하나요?
일단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일반 월급쟁이들은 다 해야 한다 보면 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들이요, 급여를 받고 나면 급여 지급 명세서에 소득세 라는 항목이 있을껍니다.
이런 분들이 연말 정산을 하시는 겁니다 ^^
연말정산 안하면 안되요? 라고 찡찡거리지 마세요 -; 안하는거 없어요 ㅋㅋ; 
공제 안받는건 있어도 연말정산 안하는건 없습니다.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 정산 하면, 사람들의 소소한 오해 거리중 하나 은행권 등에서 본 세금 요율표를 보고



아 !! 내가 4600만원쯤 벌면 24%의 세율로 세금을을 내는구나 라구요.
세율 까지만 보고 구간이란 부분을 신경 쓰시지 않는거죠

그치만 하나 알아두셔야 할껀 자세히 보시면 아실껍니다
1200만원 버시는 분과 1300만원 버시는 분은 세율이 갑자기 두배로 뛰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 까지는 6%의 세율을 부과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 15% 그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겁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나만 모아야 한다?
Http://www.yesone.go.kr/ 요즘 일하기 참 편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겼더군요.
소득공제 자료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총 12개 항목을 한방에 조회와 출력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은행용도 가능) 만 있으면 되구요 ^^
이제 카드사에서 오는거 하나씩 모으지 않으셔도 됩니다 ㅎㅎ

연말정산 자료는 나만 모아야 한다?
Http://www.yesone.go.kr/ 요즘 일하기 참 편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겼더군요.
소득공제 자료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총 12개 항목을 한방에 조회와 출력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은행용도 가능) 만 있으면 되구요 ^^
이제 카드사에서 오는거 하나씩 모으지 않으셔도 됩니다 ㅎㅎ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것이 다 나온다?
물론 예전에 비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거의 모든것이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언급드린 안경구입비(의료비에 해당) 라던지 또 일부 병원의 의료비 내역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모든 것이 다 나올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빠진것이 있으면 따로 요청해서 내시면 됩니다.
특히나 기부금 항목등은 교회나 절 등에 주민번호가 들어가지 않아 나오지 않으니
따로 요청하셔서 올려야 하는 품목입니다.
적십자사나 지로로 납부하는 일부 기부금은 나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체크하시고 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시부모님/할머니/할아버지 공제대상이 안된다?

같이거주하지 않는 부모님도 공제대상이 된다

나이도 60세를 넘으셔야 합니다.

많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부분이
사실은 비용상 제일 크다보니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나이가 좀 있으시면 공제내용이 더 쏠쏠하죠.. 같이 살지 않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다른분이 부모님/시부모님/할머니/할아버지를 인적 공제를 하지 않으시고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라면 자신의 소득 공제 라인에 넣어도 되겠다 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회사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


내가 낸 세금이 없어도 많이 쓰면 돌려 받는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연말정산은 조삼모사의 개념입니다.
연말 정산은 내가 낸 세금에서 가감해서 돌려 받는 것 뿐이지 내지 않은 돈을 돌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떼지도 않은 소득세에서 마이너스 난다고 해도 돌려 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둘의 소득을 잘 계산해 인적공제를 나눠 갖는등의
모습을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쪽이 이득이겠죠.
별거 아닌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기타 댓글  -안경 및 렌즈 구입비 가능

연말정산 관련하여 저도 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함부로 신청하지 마세요.
전 몇년전부터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어머님이 가지고 오셔도 그냥 버렸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욱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허위로 공제 받았다가 걸리면 가산세가 40% 입니다.(고의 탈세에 해당되어서 40% 가산세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가산세 10%)
절에 기부한 것중에서 내역별로 되는것이 있고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기부금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한지 꽤 되었고,
올해부터는 더욱 더 강화해서 조사해서 추징 합니다.
몇푼 아끼려다가 망신당하고(심하면 검찰고발도 됩니다) 가산세 40%까지 당할 수 있으니
기부금은 정말 확실한것만 공제 받으세요.

 


 


출처 : 뽐뿌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에 대해 아주 가벼운 이야기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etc_info&page=2&sn1=&divpage=4&sn=off&ss=off&sc=off&select_arrange=headnum&search_type=&desc=asc&no=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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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연령조건을 따지지 않음

만20세가 넘어도 가능

대학등록금등

 

의료비는 연령 소득요건 모두 따지지 않음